대법원 2019.03.28 2019도1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미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원심의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7. 8. 29. 및 피고인 B의 2016. 8.경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