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 8 군 전투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 상병 (Senior Airman)으로, 한미행정협정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2:14 경 대전 서구 D 앞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여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수사기관에서부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내부 징계처분을 받은 점, 추 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