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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기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26 | 법인 | 2010-02-09
문서번호

법인세과-126 (2010. 02. 09)

세목

법인

요 지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등록증상의 인적사항 등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이미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3544 (2008.11.21)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동 통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동·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통칙에 따라 교부사유 란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본문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기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111-154…1 【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2인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2003.05.1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3544 (2008.11.21)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대표이사인경우에도동 통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동·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통칙에 따라 교부사유 란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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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