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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0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심판결의 경정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으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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