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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342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384,484원과 그 중 122,973,734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1.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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