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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39937
점포 등 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1010.11㎡를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일부 각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전기, 수도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그 의무의 내용이 불특정하여 집행가능성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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