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87 | 양도 | 1998-06-16
문서번호
재일46014-1087 (1998.06.16)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1087 (1998.06.16)
양도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