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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87 | 양도 | 1998-06-16
문서번호

재일46014-1087 (1998.06.16)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조합과 당초 취득하기로 한 주택보다 작은 주택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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