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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33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8. 6. 20.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5. 18. 원심의 선고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을 선고 받고도 항소 제기기간인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살피지 아니한다.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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