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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17.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5-05-27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지영

등록일

20150527

판정사항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혈액운송 등을 목적으로 한 응급차량 운행업무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령에도 동 업무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본연의 업무 수행 시에는 운전업무를 시키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진술을 믿고 응급차량 운행을 지시한 시각에 응급환자를 처치하느라 바빠 못 간다고 했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타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응급차량 운행지시에 응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징계처분은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게시문에 근로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진정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갑자기 응급차량 운행지시 거부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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