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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7 2013고단19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09: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10층 공사현장인 D 식당의 주방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비켜”라고 하여 그녀가 돌아보자 “아줌마 이쪽으로 비켜”라고 하면서 재차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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