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20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8. 12. 6. 11:1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효자과적검문소 앞에서 피고인 소유 C 자동차 제4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