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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다20650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형차량이 출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도로의 높이 차이(단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고

및 그 대표이사 B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취득시기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자백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도로의 배수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이용가치 하락액 중 단차로 인한 이용가치 하락액을 10%로 보고 이를 공제한 90%만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가치 하락액으로 인정하였는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범위에 관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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