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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08 2015허2877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실용신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폭 방향을 따라 산과 골이 연속 반복되고, 일측의 단부에 인접하는 또 다른 금속지붕 패널과의 중첩을 위한 겹침부가 형성된 기와형 금속지붕 패널에 있어서, 상향으로 만곡된 산(110)에는 아크 형태이면서 상면 또는 저면으로 돌출된 횡방향돌출무늬(111)가 종방향 전체 길이에 걸쳐 연속 반복되고, 하향으로 만곡된 골(120)에는 일정한 간격을 이루는 단턱(122)이 종방향 전체 길이에 걸쳐 연속 반복되며, 선순위 단턱(122)과 차순위 단턱(122) 사이에는 일자 형태이면서 상면 또는 저면으로 돌출된 종방향돌출무늬(121)가 연속 반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와형 금속지붕 패널. 5 고안의 개요 본 고안은 기와형 금속지붕 패널을 제공함에 있어서 다수의 돌출무늬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응력작용으로 금속지붕 패널의 강도를 향상시키고자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고안은 골 측에 형성된 단턱으로 인해 실제의 기와지붕과 유사한 형상으로 한국 전통의 미려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본 고안은 폭 방향을 따라 산과 골이 연속 반복되고, 일측의 단부에 인접하는 또 다른 금속지붕 패널과의 중첩을 위한 겹침부가 형성된 기와형 금속지붕 패널에 있어서, 상향으로 만곡된 산에는 아크 형태이면서 상면 또는 저면으로 돌출된 횡방향 돌출무늬가 전체 길이에 걸쳐 연속 반복되고, 하향으로 만곡된 골에는 일정한 간격을 이루는 단턱이 전체 길이에 걸쳐 연속 반복되며, 선순위 단턱과 차순위 단턱 사이에는 일자 형태이면서 상면 또는 저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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