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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760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2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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