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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51887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9. 4.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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