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2. 21: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부근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대리기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도에 정차하고 떠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점, 3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