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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537
비밀누출 | 2019-11-19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 이전공사 관련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면서 ① 201○. ○. ○. 12:00경 경리계 사무실에서‘○○ENC’대표 A에게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무상 비밀인 다른 업체의 견적금액 등을 누설하였고, ②‘소액공사 수의계약 관련 업무지시’, ‘투명·공정한 회계업무 정착을 위한 계약업무 관리강화 및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1,500만원 이상 공사 계약시 합의체 심의를 거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와 계약하고, 경찰서 홈페이지에 매월 계약현황을 게시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③‘이메일 및 업무자료 보안관리 강화 지시’에 따라 업무자료의 메일 송수신 시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경찰웹메일’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개인상용메일을 이용하여 공사비 견적서를 수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A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까지 당시 소청인의 상급자이자 A와 친분이 있었던 서장의 직간접적인 강압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경무과 경리계장의 직위에서 근무한 다년간의 예산 업무처리 경험으로부터 예산집행 및 계약절차에 대한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소청인의 행위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발생할지 모를 불이익을 예단하여, A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한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격이 없는 A의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본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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