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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1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총 5명에 이르는 점, 특히 피해자 H은 이 사건 사고로 약 1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칫 피해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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