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2032313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에서 공사를 직접 진행한 E으로 변경되었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관계를 해소하고 E을 통하여 직영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공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한 주체인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수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직영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공사 도급계약의 주체(계약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와 실제 시공 주체는 다양한 원인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제1심 증인 E은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피고임을 확인하면서 E 자신은 단지 공사 도중 대립이 심해진 원ㆍ피고 사이에서 갈등을 무마하며 애초 계약 내용대로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려 노력하였음을 밝혔을 뿐, E 자신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그에 따른 각종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기로 하였다

거나,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