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247 (2003.10.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이후에는 과세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비록 세대분리의 사유가 일시적인 치료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과세되는 것인 점으로 고려할 때 세대가 분리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시세감면조례 제3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9. 청구인의 종손으로서 1급장애인인 청구외 ○○○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호, ○○○,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고 있으므로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3.3.4. 김청빈이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세대분리 이후에는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볼 수 없어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2003년 제1기분(2003.3.4-~2003.6.30) 자동차세 21,360원을 2003.8.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종손자로서 1급장애인인 청구외 ○○○과 수년간 함께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차량이 노후되어 2002.10.9. 이 사건 자동차로 차량을 교체한 후 종전과 같이 공동 등록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청구외 ○○○이 ○○ ○○시 ○○면 ○○리 ○○번지 소재 등대복지원에 치료를 위하여 입소함에 따라 2003.3.4. 위 복지원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지만 치료결과를 보아가며 청구인과 세대를 합하려고 하였던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과세면제하였던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외 ○○○이 1999.9.11.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2002.10.9.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종손인 청구외 ○○○과 공동으로 등록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3.3.4. 청구외 ○○○이 ○○도 ○○시 ○○읍 ○○리 ○○번지로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미 과세 면제하였던 이 사건 자동차세를 2003.8.11.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신지체장애 1급인 청구외 ○○○과 ○○시 ○○구 ○○동 ○○번지에서 수년간 같이 거주하다가 ○○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등대장애인복지원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치료결과에 따라 다시 청구인과 합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단지 장애인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과세 면제하였던 이 사건 자동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본문에서 과세면제요건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동차이며,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되어야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이후에는 과세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비록 세대분리의 사유가 일시적인 치료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과세되는 것인 점으로 고려할 때 세대가 분리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