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05:3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민락로 299 민락IC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