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15: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요양원 사무실 내에서 위 병원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남, 40세)가 평소 피고인의 반말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