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5지0301 (2015.08.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674 / 조심2013지0584 / 조심2009지0045
[따른결정]
조심2018지0598 / 조심2018지0595 / 조심2018지0596 / 조심2018지05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23. OOO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1.12.26.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음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을 2014.10.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12.26.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였고 처분청의 검토를 통하여 2011.12.28. 감면처분을 받게 된 것이며, 만일 취득 신고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올바른 세무지도를 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OOO 공모사업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납부가 가능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처분청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가산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었다고는 하나 선행 감면 처분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에 의거 별도의 신고․납부 기한을 주고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하겠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조심 2009지45, 2009.9.28.)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징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사업비 지원액을 2010.6.24. 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사업을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1.12.23. 사용승인을 받고, 2011.12.26. 취득세 신고서 제출 시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며,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확인서를 2011.12.28.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다.
(라) OOO가 처분청에 대하여 2014년 6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에 통보한OOO상에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 감사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2014.10.10.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3지674, 2013.10.1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추징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된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근거로 부과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 중 납부지연일자에 비례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 납부한 이자 성격으로서 이를 면제할 경우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3지584, 2013.11.21.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