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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03 2020가단59388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501,860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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