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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16 2018노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동법 부칙 제 3 조에서는 위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 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는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 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더라도 이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만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이 원심에서 확정되었을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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