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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6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카메라 대여업체인 ‘C’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카메라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1.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 세트를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인 카메라 세트[카메라(5dmark2), 렌즈(24-70), 배터리, 충전기, CF카드, 카드리더기, 가방]를 교부받았다.

2. 2012.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인 카메라 세트[카메라(5dmark2), 렌즈(70-200), 배터리, 충전기, CF카드, 카드리더기, 가방]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장비임대차계약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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