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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5042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고 한다)는 광주 서구 C 외 4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축될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 3. 23.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신탁사’라고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소유권의 이전 및 신탁의 등기) ① 시행사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이 사건 토지를 신탁사 앞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 시행사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이 완공될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그 완공건물에 대한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사에게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제6조 (분양수입금) 신탁사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분양수입금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본건 분양사업에 사용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행사는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신탁사는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탁원부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공지되었다.

다. 1) 피고는 광주 광산구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는 2015. 4.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534호에 관한 수분양권을 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4. 18. 잔금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 534호에 관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신탁사에 대한 기재가 없고, 분양대금의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시행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1 원고는 201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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