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고소이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피해자가 거짓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은 진실을 적시한 것임에도 이를 허위사실 적시로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이 2009. 10. 18.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뒤편에서 피해자와 언쟁 도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0고정281 상해 등 사건), 같은 해
6.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는 허위고소여서 억울하다며, 위 유죄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2011. 3. 24.부터 2012. 8. 7.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및 관리사무소 후문에, 유죄확정판결의 수사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진술서 사본에 “이 광고를 보기 싫으면 그간 거짓 고소ㆍ고발한 것들을 모두 경찰서와 법원에 가서 해결해서 결과를 받아오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장소는 불특정 ㆍ 다수의 일반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주민들이 통행도중 위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