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5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전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