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2932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60183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