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2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1,6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고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