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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나6016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0. 5.경부터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7. 9.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재산처분행위 원고는 2018. 10.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9,5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29.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참가인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원고의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1) 참가인은 2019. 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31,594,07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31,594,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9. 2. 1. 전주지방법원 2019개회10084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9. 7. 1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있고, 위 개인회생 사건은 현재 폐지되거나 종결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이다.

3) 원고는 2020. 3. 2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1, 1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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