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824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1층 149.17㎡ 및 1층 84.40㎡를 각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1층 149.17㎡ 및 1층 84.40㎡를 각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