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400,000원, 피고 C, D, E는 각 8,000,000원, 피고 F은 3,954,005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하이해리엇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 채권(피고 B에 대하여 3,400,000원, 피고 C, D, E에 대하여 각 8,000,000원, 피고 F에 대하여 3,954,005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98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문은 2014. 5. 26.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소외 하이해리엇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 채권 금액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의 금액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피고 B는 3,400,000원, 피고 C, D, E는 각 8,000,000원, 피고 F은 3,954,0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기하여,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15. 10. 1.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로 연 15%를 적용하여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권원인 원고의 소외 하이해리엇관리단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외 하이해리엇관리단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 하이해리엇관리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