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207 (2012.06.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주장아파트는 쟁점아파트에 비해 면적과 기준시가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기준시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아파트와 면적과 기준시가가 같아 매매사례로 볼 수 있는 3동 405호에 비해 매매가액이 낮아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6.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0.12.22.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2010.10.6.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8.30. 계약된 같은 단지내 같은 면적의 18동 603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2.1.9. 청구인에게 2010.10.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일인 2010.10.6. OOO원에 매매된 같은 단지내 2동 209호(이하 “청구주장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 있음에도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 7억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아파트는 모양이 역기역자형으로 쟁점아파트의 일자형과 차이가 나고, 건물면적이 1.25㎡ 적으며, 기준시가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주택으로적절치 않으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사례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는 1979년 1월에 준공한 최고층수 14층, 21개동 총 2101세대로 쟁점아파트는 5동, 매매사례아파트는 18동, 청구주장아파트는 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10.18.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면적과 기준시가가 같은 3동 405호의 매매가액 7.1억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1.11.2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2011.12.19.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보아 매매사례아파트(18동 603호)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단지내 쟁점아파트의 증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된 유사평형 아파트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OOO (OO : O, O)
(3) 위 아파트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에 비해 청구주장아파트는 면적과 기준시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사례아파트는 면적은 같으나 기준시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당초 처분청이 과세예고시 비교아파트 3동 405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과 기준시가가 같고, 매매사례아파트보다 매매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게 되어 있는 바, 청구주장아파트는 쟁점아파트에 비해 면적과 기준시가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에 비해 기준시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아파트와 면적과 기준시가가 같은 등 매매사례로 볼 수 있는 3동 405호에 비해 매매가액이 낮아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