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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7624
건물철거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3, 6,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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