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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4-168 | 과세전적부심사 | 2015-05-13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4-168

제목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05-1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7. 10. 29. ○○○에 소재한 ○○○, S.A.(이하 ‘○○○社’라고 합니다)와 국내 ㈜○○○쇼핑이 각각 80%와 20%의 지분을 합작 투자하여 2007.10.29. 설립한 ○○○社의 국내법인으로서 ○○○社 및 ○○○社의 계열사인 ○○○ S.A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악세사리, 신발류(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社는 상표와 각국의 매장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에 ○○○ B.V(이하 ‘○○○社’라고 한다)라는 상표관리회사를 설립하고 1998. 1. 30. 동사와 'TRANSFER OF THE USE OF TRADE MARKS AND OF THE ○○○ FORMULA TO ○○○ ○○○'계약(이하 ‘라이센스 양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상표 및 매장운영시스템에 대한 사용권을 ○○○社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 2. 1. ○○○社와 ‘Sub License of Distinctive signs with transfer of Know-how and Technical assistance contract’(이하 “서브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 상표의 의류 및 악세사리, 신발류의 국내 순매출액 7%를 ○○○社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라.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2013. 7. 1. ~ 2014. 10. 31.까지 청구법인이 ○○○社에 지불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로열티 ○○○원 중 일반적인 경영지원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원을 공제한 ○○○원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과세대상 권리사용료로 판단하고 2014. 11. 11.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전세계 매장의 통일된 기준 및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매장의 유지와 개발 및 운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이는 국내 영업과 매장 및 사업 운영 개발 등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청구법인과 ○○○社와의 물품 수입계약에 쟁점 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조건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서브 라이센스 계약에도 ○○○社로부터의 수입상품 구매에 관한 어떠한 조건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社에 쟁점 지급금을 지급할 의무와 ○○○社로부터 수입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권리․의무이므로 거래조건이 될 수 없다. 설사 쟁점 로열티가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통지세관장이 산정한 과세가격 가산금액은 합리적이지 않다.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 로열티 중 경영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계산함에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생한 원가만을 경영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아 가산대상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쟁점 지급금 전체는 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전 통지하였다. 국내 특급호텔들의 경영지원 제공 사례를 보면, 호텔전문경영회사(하이얏트, 힐튼 등)가 보유한 경영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 지원에 대한 대가 지급방식은 영업이익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산정하고 있는 등 경영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제공되는 경영 지원의 성격에 따라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로열티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바, ○○○는 노하우의 성격과 통상적인 경영지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발생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社는 ○○○상표의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社를 포함한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2013년 11월 ○○○ 과세당국에 사전가격승인을 받았고, 동 승인서에 따르면 ○○○社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사용에 대한 로열티는 순매출액의 3%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7%의 쟁점 로열티 중 3%만이 상표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 청구법인과 ○○○社가 체결한 ‘서브 라이센스 계약’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 계약서뿐만 아니라 ‘○○○社와 ○○○社간 라이센스 양도 계약’ 및 ‘㈜○○○쇼핑과 ○○○社간 합작투자 계약’ 등 관련 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서브 라이센스 계약의 근거가 되는 ‘라이센스 양도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社에게 상표(Trade marks) 및 ○○○ 사용권과 이러한 권리에 대한 재양도권을 허여하는 등 로열티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상품에 대한 상표(Trade marks)와 ○○○로 명백히 하고 있고, ㈜○○○쇼핑과 ○○○社간 합작투자 계약서에서는 청구법인이 ○○○社에 의해 디자인되고 생산된 ○○○ 상표의 의류 및 악세사리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Exhibit 3. Trade Mark and Know-How License Agreement’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로열티의 대가로 청구법인 매출액의 7%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로열티는 Trade mark와 ○○○에 대한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로열티는 ○○○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社의 디자인이 체화된 수입 상품과 관련성이 있다. 「WT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 의견 4.11」에서는 “라이센서, 판매자 및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 매매계약에 로열티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라이센서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과세대상 로열티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社의 회계연도별 총 지출비용은 ○○○社로부터 허여 받은 무형자산인 상표권 등의 가치를 제외한 인사․회계․ IT 등 경영지원서비스에 대한 실제 발생 금액으로 볼 수 있는바, ○○○社의 총 지출 비용에서 청구법인 해당 비용(○○○ 계열사 전체 매출액 대비 청구법인의 매출액 비중을 안분하여 산출)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하고 총 지급 로열티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세대상 로열티(청구법인 순매출액의 6.38%)로 산정하였으므로, 통지세관장이 계산한 과세대상 로열티는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다.

쟁점사항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 통지세관장이 산정한 과세가격 가산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社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악세사리, 신발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社와 ‘라이센스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상표 및 매장운영시스템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 받은 ○○○社와 ‘서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순매출액의 7%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2013. 7. 1. ~ 2014. 10. 31.까지 청구법인이 ○○○社에 지불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로열티 ○○○원 중 일반적인 경영지원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원을 공제한 ○○○원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과세대상 권리사용료로 판단하고 2014. 11. 11. 관세 등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지급된 로열티는 수입상품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장 내에서의 특징적 사인물 및 매장 운영 노하우 사용, 기술적 지원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쟁점 로열티가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쟁점 로열티 중 공제대상인 경영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산출함 있어 청구법인에 대한 ○○○社의 지출비용만을 공제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사건 과세전 통지는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관세법시행령」제19조에서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여야 하며,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1.」에 의하면 수출자․수입자․제3자(상표권자)가 모두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판매계약에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조건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인 제3자(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당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간주하여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을 거래조건인 간접지급으로 보도록 권고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수출자(○○○社), 라이센서(○○○社)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쇼핑과 ○○○社가 각각 20%와 80%의 지분을 투자하여 2007. 10. 29. 우리나라에 설립한 회사이며, ○○○社는 ○○○社가 100%지분을 투자하여 전 세계 매장관리를 위해 ○○○에 설립한 회사로 1998. 1. 30. ○○○社와 ‘라이선스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상표 및 매장운영시스템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받았다. 거래관련 계약서 및 자료를 살펴보면, 본사 ○○○社 회계정책 매뉴얼(Accounting Policies Manual renenue recognition ○○○)에서는 로열티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청구금액임이 명시되어 있고, ○○○社가 ○○○社에게 ○○○ 및 상표 사용권을 양도한 ‘라이센스 양도 계약’에서는 ○○○란 “○○○ 매장을 구성하고 특징짓는데 필요한 독창적인 유통 및 상용화 시스템으로 노하우, 특징적 표시, 상표, 기타 산업 및 지적 재산권, 장소선별, 설계와 장식, 매장의 레이아웃, 상품진열, 재고관리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社와 ㈜○○○쇼핑간의 합작투자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서는 “Trademark란 ○○○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사용되고 ○○○그룹에 속하는 회사에 그 소유권이 있는 상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Trade Mark의 독점적인 사용 권리와 ○○○ 제공에 대한 대가로 매출의 7%를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사용권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과 ○○○社간 체결한 ‘서브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社와 ○○○社와 체결한 라이센스 양도계약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특정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 이전 및 기술지원을 수반한 특징적 사인물의 재실시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로열티는 특징적 사인물(Distinctive signs) 및 매장운영에 필요한 노하우, 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대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보고서(2011.4)에서는 청구법인이 ○○○社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순매출의 7%)는 ○○○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며, ○○○의 요소는 ‘상표권 라이선스, ○○○ 매장을 위해 개발된 절차 및 기술, 디자인․장식․쇼윈도 장식 및 매장의 조율 등, 소프트웨어 개발, 상품진열, 직원 선발 및 교육, 총무․인사․경영지원 등’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한 쟁점(1)을 살펴본다. 쟁점 로열티와 관련된 계약은 청구법인과 ○○○社가 체결한 ‘서브 라이센스 계약’에 따르지만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社, 라이센서인 ○○○社가 모두 특수 관계인 회사로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구법인과 ○○○社가 체결한 ‘서브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로열티가 상표(Trade mark)에 대한 대가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본사 ○○○社 회계정책 매뉴얼에서는 로열티가 상표의 사용에 대한 청구금액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설립을 위한 ○○○社와 ㈜○○○쇼핑간의 ‘합작투자 계약’에서는 로열티가 Trade Mark의 독점적인 사용 권리와 ○○○ 제공에 대한 대가로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보고서(2011.4)에서는 로열티(매출의 7%)는 ○○○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며, ○○○의 요소에는 상표권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 관련 계약서 및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쟁점 로열티는 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 「관세법시행령」제19조 제3항 제3호에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쟁점 로열티는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었고, 쟁점물품에 라이센서의 해당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체 지급 로열티 중에서 인사․회계․ IT 등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로열티를 산출해야 할 것이다.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1.」에서 수출자․수입자․제3자(상표권자)가 모두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판매계약에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조건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인 제3자(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당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간주하여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을 거래조건인 간접지급으로 보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社, 라이센서인 ○○○社 모두 특수 관계인 회사로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에 로열티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WCO 권고의견에 따라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 통지세관장이 산정한 과세가격 가산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2)를 살펴본다.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지급 로열티 중에서 인사․회계․ IT 등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로열티를 산출해야 할 것인 바, 통지세관장은 지급 로열티 중 공제대상인 경영지원 서비스 관련 대가를 산출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社와 별도의 경영지원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社와 서브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쟁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 경영지원서비스 대가를 구분할 수 있는 세부내역은 없으며 쟁점 로열티 7%를 안분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쟁점 로열티 지급처인 ○○○社의 회계연도별 비용 지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社의 회계연도별 총 지출비용을 ○○○社로부터 허여 받은 무형자산인 상표권 등의 가치를 제외한 인사․회계․ IT 등 경영지원서비스에 대한 실제 발생 금액으로 판단하였고, ○○○社의 회계연도별 총 지출비용에서 전 세계 ○○○ 계열사의 회계연도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지출비용을 산출하여 총 지급 로열티에서 이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로열티를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총 지급 로열티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경영지원서비스 대가를 산출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社의 연간 총 비용 지출내역을 근거로 하여 지급 로열티 공제금액인 경영지원서비스 대가를 산정하였는 바, ○○○社와 ○○○社가 체결한 라이선스 양도 계약에서 ○○○社는 ○○○社에게 상표권(Trademark) 및 ○○○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를 제3자에게 재양도하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社는 청구법인과 서브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위 권리를 재허여하고 인사․회계․ IT 등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社가 회계상 청구법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제 소요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통지세관장이 경영지원서비스 대가로 산출한 동 금액을 과세대상 로열티 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전 통지한 내용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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