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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218
품위손상 | 2012-07-11
본문

음주단속업무 방해(견책→기각)

처분요지:2012. 2. 10. 22:50경 음주단속된 후배 B에게 아이스크림을 먹게 하고 음주측정한 단속경찰관들에게 약 15분간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 방해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소청인은 B가 목이 마르다고 하여 아이스크림을 준 것으로 실제 음주수치에 영향을 준 바 없고, 사건 당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의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21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2. 10. 22:50경 ○○동 소재 ○○청 앞 노상에서 ○○경찰서 ○○계 직원들에게 음주 단속된 친구 B에게 아이스크림을 먹게 하고 음주측정한 단속경찰관들에게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으며, 이로 인해 단속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지시명령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위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에 규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 당일 음주단속 현장에 있었던 ○○경찰서 ○○계 소속 팀장 C 경위는 같은 소속 경사 D에게 실체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기재하라고 강요하여 경사 D가 작성한 자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반증으로 위 경사 D는 2012. 3. 22. 21:04경 소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팀장 C 경위가 쓰라고 해서 썼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소청인이 후배 B에게 아이스크림을 준 것은 사실이나 B가 갈증이 난다고 하여 마침 소청인이 먹으려고 샀던 아이스크림을 물 대신 먹으라고 준 것으로, 이후 후배 B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단속미달 수치(0.03%)가 나오자 ○○경찰서 ○○계 C 경위는 소청인이 후배 B에 대한 음주수치를 떨어뜨리려고 고의로 아이스크림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막말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으며,

소청인은 후배 B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한 바 없고 ○○경찰서 C 경위가 계속 막말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소청인은 오히려 약 6~7분 정도 일방적으로 시달리다 흥분한 팀장 C 경위를 진정시켜 볼까하여 비로소 경찰관임을 밝히고 경찰관신분증 복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사건당일 현장에 있던 ○○경찰서 경사 D는 2012. 3. 22. 21:04경 소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소청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소청인은 단속경찰관들에게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봐 달라고 청탁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거나 단속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으나 다만 소청인이 음주단속 현장에 가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음주 단속현장에 찾아가 후배 B에게 아이스크림을 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단속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위 B가 목이 마르다고 하여 준 것으로 실제 음주수치에 영향을 준 바 없고, 위 B의 음주측정이 종료된 후 경찰관 신분을 밝힌 것으로 ○○경찰서 C 경위가 흥분하여 너무 경우 없는 언행을 하기에 혼잣말로 욕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이를 빌미로 ‘꿇어 앉아 빌라’고 하는 등 수모를 당한 것이며, 단속현장에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사건당일 음주단속 현장에 있었던 ○○경찰서 ○○계 경사 D는 2012. 3. 22.경 소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소속 팀장 경위 C의 강요에 따라 실체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서 ○○계 경사 D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2. 2. 10. 22:50경 음주 단속된 ○○승합차량 운전자 B에게 소청인이 찾아와 아이스크림을 제공하였고, 이를 본 경위 C가 소청인에게 경찰업무를 왜 방해하느냐고 하니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고속순찰대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좀 봐달라고 하였으며,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소청인이 심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2012. 2. 25. 제출한 이래,

2012. 3. 22. 소청인과의 전화통화(소청인이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이후인 2012. 3. 24.에 소청인·경위 C·경사 D와 함께 실시한 대질 진술조사 시에도, ‘3. 22. 2번에 걸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물었고 저는 제가 힘이 있습니까, 팀장님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사과하러 오세요 하니까 사과하러 온다고 했는데 대질조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 경찰관으로서 반성하는 것도 전혀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후배 B에게 아이스크림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청인이 먹기 위해 샀던 것으로 물 대신 먹으라고 준 것이고, 실제 아이스크림 등의 음식물 섭취가 음주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관계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의 후배 B는 2012. 2. 10. 22:50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대기 중에 있었던 것은 명확한 사실인바,

법을 집행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여야 하는 경찰관, 그것도 당시 ○○순찰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인 소청인이, 음주측정을 하여야 하는 음주단속 피의자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의 지시 없이 임의로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단속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설령, 아이스크림의 섭취가 음주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건 당시 추운 겨울 날씨임에도 소청인이 위 B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가면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또한 먹으려고 산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고 있다가 단속 현장에서 B에게 주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바, 따라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음주수치가 낮아진다는 속설에 따라 소청인이 위 B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건 당시 소청인이 후배 B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서 C 경위가 계속 막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서 ○○계 경위 C는 2012. 3. 6. 자술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씨발놈들 두고 보자”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2012. 3. 24. 소청인과의 대질 진술조사 시에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혼잣말로 하였다고는 하나 “어이구 씨, 세상 참 지랄 엿 같네” 라고 당시 1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설령, 소청인이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단속 경찰관과의 다툼이 있었던 시점이 B의 음주측정 전인지 또는 후인지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단은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음주 단속현장에 찾아가 음주단속 피의자에게 단속 경찰관의 지시 없이 임의로 아이스크림을 제공하여 단속 경찰관인 경위 C 등과 다툼이 생긴 것으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피소청인이 조직 내 부정한 청탁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내부고발 활성화 및 사건청탁근절 대책(2011. 1. 25.)」을 시행하여 ‘사건관련 문의절차는 청문감사실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내용만 알려달라거나 친절하게만 해 달라는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 금지’ 등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경찰서로 전보되어 왕복 100km의 거리를 출퇴근하는 2중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점,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사건 당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의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대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대판97다18165, 1997. 7. 22.)하고 있는 점,

또한, 징계 감경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공적, 근무성적,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인 바, 위 제반 정상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 의결시 이미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범죄행위를 적발·검거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 피의자에게 단속 경찰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아이스크림을 제공하여 단속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임의로 음주단속 피의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담당 경찰관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사건관련 문의절차는 청문감사실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내용만 알려달라거나 친절하게만 해 달라는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 금지’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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