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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4324 | 부가 | 2015-03-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4324 (2015.03.0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한 기간 동안 건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ㅇㅇㅇ에 장비를 임대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2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4.8.12.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9.1.1.부터 2011.12.31.까지 OOO의 하청공사 위주로 관공서 가스시설공사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노무를 제공(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지급받은 OOO을 인건비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OOO에 가스시설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2014.6.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건 합계OOO을 경정‧고지(가산세 OOO원 포함)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비임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쟁점거래도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부업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어 OOO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일용근로계약을 하고 이에 따랐던 것으로 세금포탈 목적이 없었으므로 가산세 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장을 갖추고 사업자등록한 자로, OOO에게 장비임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볼 때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므로 일용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및 오해로 인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삭제>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3.12.4. OOO에게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OOO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를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에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2009.1.1.∼2011.12.31. OOO 현장소장으로서 월평균 23.3일을 근무하고 청구인의 임금에 해당하는 OOO을 지급받았고, 다른 사람의 임금 등을 수령하여 전달하지는 아니하였고, 지급받은 금액을 인건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보아 지급한 금액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OOO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에 장비를 임대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4)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와 시공참여자(사업자)로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된 2009년부터는 OOO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노무도급계약과 일용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

(5) 청구인은 미등록업자가 시공참여자 지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면서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 부실공사 및 건설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됨에 따라 OOO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도로공사(맨홀작업, 토공작업) 등을 하였고, 부업으로 OOO에 장비(발전기, 용접기 등 소형공구)를 임대하기 위해 2008.4.21. OOO을 개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여 최소한 비용OOO으로 가정주택내 점포를 임차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였는바 의무이행이 법률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 기간 동안 건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무를 제공한 OOO에 장비를 임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거래 전에는 사업자로서 OOO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 전에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밖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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