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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실제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380 | 양도 | 2016-04-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380 (2016. 4. 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이자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결과인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고 청구인의 채무 ◎,000만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인 사실을 제3자인 □□□이 사실확인서(201△.△.△. 작성)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제귀속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8.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2.2.27. OOO 149㎡ 및 주택 259.38㎡를 양도함에 따른 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3. OOO 대 149㎡ 및 겸용주택 259.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2.27.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12.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인 박OOO가 2012년 11월경 청구인의 승낙 없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빌려서 당해 부동산 거래에 사용하여 부당하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

(2) 청구인이 고소한 박OOO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음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책임지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실제소유자는 박OOO라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박O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결과인 OOO검찰청 원주지청의 불기소결정서(2013 형제10925호)를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실제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실제소유자는 박OOO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박OOO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OOO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이자 실제소유자라 주장하는 박OOO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결과인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박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고 청구인의 채무 OOO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박OOO인 사실을 제3자인 김OOO이 2014.4.7.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제귀속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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