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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4537 | 부가 | 1994-12-01
[사건번호]

국심1994구4537 (1994.1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건설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공사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와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OO리 OOOOOOO외 1필지 대지 424㎡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93년 제2기에 59,090,91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 매입세액 공제한 처분을 경정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3 심사청구를 거쳐 94.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제로 OO개발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실제 시공자가 OO건설주식회사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와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공사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와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당초 OO개발주식회사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OO건설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6부 사건번호 94가합1428호에 의하여 공사비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결국 OO개발주식회사의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이 노출되어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되었다.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당초 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내의 호텔과 같은 최신시설 수준으로 시공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건물 준공후에 부실시공 부분이 많이 발견되자 청구인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한다.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같은 뜻임), 청구인은 실제로 OO개발주식회사와 거래하였고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만 할뿐 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때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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