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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104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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