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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409 | 법인 | 2008-05-19
[사건번호]

2007중1409 (2008.05.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계열회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영자문용역이 사업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으며, 제공한 용역에 대한 비용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경영자문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2.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계 1,594,987,320원(2001사업연도 324,339,260원, 2002사업연도 521,143,000원, 2003사업연도 510,425,020원, 2004사업연도 239,080,040원)의 부과처분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산정시 대표이사 OO OOOO의배당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서비스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 4,006,174,915원 중 2001사업연도 귀속분564,860,000원만을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및 배당처분하고,나머지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프랑스법인인 OOO그룹의 OOO SA가 100% 투자하여 1975.4.11. 설립된 침강 실리카 및 규산소다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그 계열회사인 프랑스의 OOO서비스와 ‘경영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경영지원수수료 계 4,006,174,915원(2001년 564,860,000원, 2002년 826,468,515원, 2003년 894,040,000원, 2004년 905,515,000원, 2005년 815,291,400원으로서 이하 “쟁점경영자문료”라 한다)을 OOO서비스에게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O서비스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영지원용역(이하 “쟁점경영자문용역”이라 한다)은 다국적기업이 자회사인 현지법인을 관리할 목적으로 수행한 통상적 관리감독업무에 해당하고, OOO서비스의 활동이 용역의 성격을 갖는다고 가정할지라도 OOO서비스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서비스와 체결한 경영지원용역계약에 명시된 용역을관계회사인 OOO폴리아마이드(주), OOO슬라이스, OOO아시아퍼시픽,OOO OOO OOOO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고 동 발생경비와 Mark-up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경영자문료 지급이후 수익의 증가 또는 비용·손실의 감소 등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경영자문료가 손금부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서비스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 4,006,174,915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및 배당처분하여 2006.1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계 1,594,987,320원(2001사업연도 324,339,260원, 2002사업연도 521,143,000원, 2003사업연도 510,425,020원, 2004사업연도 239,080,04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2005사업연도는 법인세 산출세액은 없었음)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서비스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고,그러한 용역은 청구법인의 수입규모 및 인적조직·구성면에서 사업을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청구법인이 동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를 제공받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서비스가OOO 그룹의 자회사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제공받았다는용역은 청구법인이 OOO폴리아마이드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제공받은 용역과 같고, 쟁점경영자문료의 지급으로 청구법인의 평균매출이익율이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OOO서비스의 업무는 청구법인의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서비스와 경영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서비스로부터 쟁점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은사실이 없거나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공받았다는 용역은OOO SA가 OOO그룹의 자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통상적인 자회사 관리업무일 뿐 아니라 제공받았다는 용역이 청구법인의 사업 및 수익과 직접관련성이 없으며, OOO서비스와 체결한 경영지원용역계약에 명시된 용역을 관계회사인 OOO폴리아마이드(주), OOO슬라이스, OOO아시아퍼시픽, OOO OOO OOOO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고 동 발생경비와Mark-up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경영자문료는 손금부인대상이라는 의견이며 증빙으로서 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법인이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경영관리, 재무, 전산기타 법인의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지급한 경우,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발생비용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는 것이확인되고, 국외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그 법인의 사업과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있으며, 제공된 용역의 대가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용역(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4-0…2도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OOO서비스로부터 제공받은 쟁점경영자문용역의 내용은 연구개발(기술이관, 상호방문, 전화 및 화상회의, 기술자료 지원 및 정보교류, 실험실 운영 지원), 전략, 기술 및 산업, 구매, 재경(경영관리, 세무, 보험, 유동성 관리), 정보기술(보안정책, 기술적인 설계, 전세계적인 인프라구조의 최적화 등), 인사관리, 기타 지원업무이며, 이들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청구법인이 OOO서비스에게 지불한 대가는 아래 표와 같은 배분기준에 의하여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2002사업연도에 총괄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모든 계열회사들의 매출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액(관계회사간 매출액은 제외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연구개발비용의 비중은 0.6%, 종업원수의 비중은 0.8%, 고정비용의 지출 비중은 0.5%로서 OOO서비스가 2002사업연도에 아래 표에 기재된 개별용역의 전부를 계열회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총 81,618,000유로이며, 이 중 청구법인에게 최종 배분된 금액은 0.84%인 688,500유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공받은용역의내역

배분기준

1.연구및개발

연구개발비용

2.기업전략

매출액

3.기술및산업

고정비

4.구매

매출액

5.재경

매출액

6.정보기술

매출액

7.인사관리

종업원수

8.경쟁우위프로그램

매출액

9.사업우위프로그램

매출액

10.전자상거래비즈니스

매출액

(4) 청구법인은 OOO폴리아마이드(주)도 OOO서비스로부터 동일한 쟁점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은 OOO폴리아마이드(주)가 동 경영자문용역의 손금부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소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5구합17133)’에서 2006.8.17. 아래와 같은 판결을 하였으며, 동 판결은 서울고등법원(2006누21933, 2007.5.16.)을 거쳐 대법원(2007두11429, 2007.8.24.)에서 원심대로 확정되었는 바, 그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OOO폴리아마이드(주)]는 OOO SA가 100% 출자하여 1999.1.29. 설립한 내국법인이고, OOO서비스는 OOO SA가 100% 출자하여 1996.12.24.경프랑스에 설립한 회사로서 OOO 그룹의 계열회사에 대한 연구 및 개발,원재료구매, 인사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원고는 OOO서비스로부터 연구 및 개발, 원재료구매, 인사관리 등에 관한 용역을 지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경영지원용역계약을2001.12.7.(계약기간 2001.1.1.~2001.12.31.) 및2002.1.29.(계약기간2002.1.1.~2002.12.31.)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OOO서비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2001사업연도 903백만원, 2002사업연도 996백만원)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한데 대하여 피고(서초세무서장)는 원고가 OOO서비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2004.4.1. 원고에게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다) OOO 그룹은 다국적기업집단으로서 각 계열회사들의 중복투자를 피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실현할 목적으로 OOO서비스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OOO서비스는 OOO 그룹의 각계열회사들과 체결한 경영지원용역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비롯한 계열회사들에게 연구개발,기업전략, 기술 및 산업, 인사관리, 구매, 재경 등 제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라) OOO서비스는 원고가 설립된 1999.1월경부터 원고에게 경영지원용역을 제공하면서도 2000년도까지는 그 용역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다가, 2001.12.7. 원고와 경영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효력발생일을 소급하여 2001.1.1.로 정한 후 원고로부터 2001년도분 용역비를 지급받았는 바, 통상의 상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2001년도분 용역비 중 2001.1.1.부터 2001.12.6.까지 기간에 안분계산된 금액은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내국법인이 동일한 다국적기업군에 속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용역제공자가 동일한 다국적기업군에 속하지 않는 제3자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내국법인의 사업상 필요하기 때문에 내국법인으로서는 기꺼이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제공된 용역이 출자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을 위한 것이고 내국법인의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대외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는 외국법인이 당해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그 용역제공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부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간접비용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위와 같은 간접비용은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당사자가 수인일 때에는 그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OOO서비스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자문용역과 관련되어 인정되는 사실(용역제공 경위, 용역의 내용, 용역대가의 산출근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1.12.7. 이후 OOO서비스로부터 연구 및 개발용역, 구매용역, 인사관리용역 등 여러 가지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아 왔고, 이로 인하여 원가절감 효과, 생산성향상 효과 등을 가져왔으므로 OOO서비스가 원고에게 제공한 위와 같은 경영지원용역은 원고의 사업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OOO서비스가 원고를 비롯한 계열회사들에게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도 매출액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원고의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서비스와 체결한 경영지원용역계약에 명시된 용역을관계회사인 OOO폴리아마이드(주), OOO슬라이스, OOO아시아퍼시픽,OOO OOO OOOO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고 동 발생경비와 Mark-up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쟁점경영자문료가 사업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나,①청구법인이 OOO폴리아마이드(주) 및 OOO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이들 법인의 종업원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각 회사 종업원의 시간당 임률에 따라 용역대가를 산정하여 청구한 것이고, OOO슬라이스가 제공한 기술제공은 청구법인의 제조활동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서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OOO OOO O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임원이 싱가폴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원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실비로 보상한 것이므로 OOO서비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세무조사시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각각 손금인정되었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손금산입이 인정된 이들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서비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OOO서비스의 활동은 다국적기업인 OOO그룹이 자회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룹전체의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와 관련된 비용은 모회사인 OOOSA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일 뿐 아니라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폴리아마이드(주)가 OOO서비스로부터 동일한 유형의 경영자문을 받았음이 인정되고, OOO폴리아마이드(주)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소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7133, 2006.8.17.)에서 OOO서비스가 OOO폴리아마이드(주)를비롯한 계열회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영자문용역(연구개발,기업전략, 기술 및 산업, 인사관리, 구매, 재경 등)이 사업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으며, 제공한 용역에 대한 비용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동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원고의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서비스로부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경영자문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은 2000년도까지는 OOO서비스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1.12월초에 경영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효력발생일을 소급하여 2001.1.1.로 정한 후 2001년도분 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2001년도분 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없어 동 계약서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01.12월초에 작성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경영자문료 중 청구법인이 2001년에 지출한 564,860,000원은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5 월 19 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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