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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호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조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함)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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