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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수용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443 | 지방 | 2005-07-22
[사건번호]

2005-0443 (2005.07.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소하천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소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시행구간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한 것은 2년 이상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답 19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003.2.12.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3.10.18. 매각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6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04,000원, 농어촌특별세 147,400원, 등록세 402,000원, 지방교육세 73,700원, 합계 1,427,100원(가산세 포함)을 2005.3.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 수용되어 부득이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수용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2.12.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3.10.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처분청에 수용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가 처분청에 수용됨으로써 부득이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였음에도 단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본문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판결 2001두731, 2002.4.12)이므로,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추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4-127호, 2004.5.31),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가 처분청에 수용되어 부득이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를취득하기 전인 2002.4.9.과 2002.4.13. 두 번에 걸친 소하천정비공사 주민설명회와 2002.8.5.처분청의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고시 제2002-89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소하천구간(유골소촌)에 위치하고 있어 소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시행구간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한 것은 2년 이상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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