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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노649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역시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과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의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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