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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993 | 양도 | 2006-12-07
[사건번호]

국심2006서1993 (2006.1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양도당시 농지도 임대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 과수원 2,083㎡ 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1.16. 허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6.1.31. 양도소득세 30,893,96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2.21.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6.3.15.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87.11.2.로 되어 있지만 실제 1983.9.22. 취득하여 여동생 남편 이OO 명의로 등기한 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5.4.17. 가등기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청구인이 OO에 주소를 둔 것은 자녀교육 문제로 인해 친척집에 주소만 옮겨 놓은 것으로 실제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고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년 9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취득계약서(1983.9.22.)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농지소재지의 거주기간은 8년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과의 임대차관계를 2005.12.31.까지 종료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안OO의 경작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7.10.19부터 2005.10.30.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미만 거주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미만 거주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OO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 OO군청 도시토목담당 이OO의 확인서(는 2006.10.26.)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항공측량사진 상에 농지(전)임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2년9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1983.9.22.)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1987.11.24.자 주소지(OO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29-12), 1988.10.29., 1990.2.7., 1990.10.27., 1992.3.21.자 주소지(OO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4가 13-4)에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위 주소지 경우, 자녀들 교육문제로 주소만 옮겨 놓은 것일 뿐 실제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8.11.24.자 OOOOOOOO(OOOOOO) 재학증명서(청구인 아들 임OO, 1981년생)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화가입원부, OOOO OO의원 진단서 및 농지원부, 조합원확인서, 경작확인서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있다.

(가) 1991.12.31.자 OOOO지점의 전화가입원부(OOO OOO OO)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11.6부터 1991.12.31.까지 OOOO OO군 문화동 328(최초가입 주소지)에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1.9.14.자 OOOO OO군 읍성읍 혜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O OO군 문화동 323-8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87.12.1., 1993.1.25., 206.10.26.자 OOOO OO군 OO읍장의 농지원부(OOO OOOO OOO 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읍성읍 읍내리 323-8에서 거주하면서 고추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6.1.18.자 OOOOOO조합(조합장 김OO)의 조합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9.10.부터 1998.12.31.까지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6.1.12.자 OOOO OO군 읍내리 읍내3리장 안OO의 경작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7.10.19부터 2005.10.30.까지 채소, 잡곡을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6.1.20.자 OOOO OO군 원남면 이OO의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농지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트랙타 및 경운기로 밭을 갈아주고 평당 120원씩 연 120,000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간이영수증 9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에 OOOO(OO OO OOO OOO OOO)로부터 청양고추 30,000원, 2002년에 OOOO(OOO OOO)으로부터 참깨씨알 15,000원, 2003년에 OOOO(OOO OOOOOO, OOO)으로부터 배추 등 11,000원, 2004년에 OOOO으로부터 호미, 율무 등 33,000원 등을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허OO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5.8.18.)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현재 위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과의 임대차관계를 토지인도일에 종료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청구인이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본 반면,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윤OO 변호사(OO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6-3 법조빌딩 304호)는 2006.5.26. 매매계약서의 기재사유에 관하여 매도인이 OO에 거주하고 부동산상에 고추가 식재되어 있어 실제 누가 경작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 농지를 타인에게 임차하였을 경우라도 잔금지급시 인도를 명확하게 받기 위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잔금지급시 임차관계 등 확인한바 임대차관계가 없어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해 준 안OO(OO읍 읍내3리장)은 청구인이 OO에서 OO군으로 오가며 경작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가 계속하여 OO군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해 준 이OO은 쟁점토지에 로타리를 해준 적은 있지만 청구인이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는 자세히 모른다고 설명하고 있어 매매계약서상 임대사실과 안OO의 경작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달라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을 종합할 때, 8년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청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미만 거주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보면, 청구인이 1990년에 OO특별시 문래동 4가 13-4에 주소를 4차례나 옮긴 점으로 보아 이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도 OO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성북구 성북동, 성북구 장위동, 강북구 번동에 주소지를 둔 점으로 보아 1990년 이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데다가 양도당시 농지도 임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

배석국세심판관 이 도 호

곽 태 철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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