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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3284 | 부가 | 2014-10-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3284 (2014.10.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당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판 에이치빔을 구입한 자료나 쟁점거래처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에이치빔의 소유권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인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물품과 관련된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1. 경상남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을 매입(2011.11.18. 31,320kg, 2011.11.28. 27,060kg)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6.13.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상남도 OOO을 판매하는 업체로 쟁점거래처의 직원 OOO이 청구인에게 전화가 와서 경상남도 OOO 인근(청구인 확인결과 경상남도 OOO 공장신축용 철골제작 현장)에 OOO이 있다는 장소를 방문하고 OOO을 만나 OOO의 수량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계좌가 적힌 메모지를 받은 후 청구인이 운송회사인 OOO 주식회사에 연락하여 OOO의 차량을 배차받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

(2) 청구인은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및 입금계좌 명의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국세청홈페이지에 계속사업자 여부도 조회하였으나, OOO의 상품 특성상 운반비 부담으로 사업자등록 소재지 외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쟁점거래처의 OOO 구입경로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청구인의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된 후 OOO에게 송금된 내용은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래이다.

(3) OOO의 거래는 보관장소에서 판매자 및 구매자의 입회하에 거래되었으며 다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판매자인 쟁점거래처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대금지급내역, 운반비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일반 고철 도매상이 아닌 건설현장의 철구조물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업체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인하면 매입처 중 상당수가 고철, 비철, 폐지, 공병 등을 취급하는 일반 고철 도·소매상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OOO 주식회사와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확인되지 않아 OOO 주식회사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의 하도급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거래처의 OOO 소유권을 입증할 증명서류와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이 입금 당일 전액 OOO등에게 송금하였는데 심문조서 작성시 OOO 등이 금전대여자라고 언급할 뿐 금전대여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전형적인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상의 금융거래 방식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용차별 운송현황, 날짜·중량·단가·금액·계좌번호가 수기로 기록된 서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오랫동안 사용흔적이 보이지 않는 폐가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 주식회사 공사현장에 있던 OOO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OOO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입금 후 당일 대부분의 금액이 OOO 등에게 인출되었는데 이를 단지 금전대여거래라고 할 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거래처를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 대한 2차례(2012.5.31., 2012.6.5.)의 심문조서에서 대표자가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2011년에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고철판매업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과의 거래액OOO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신고한 금액OOO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처가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증빙자료나 쟁점거래처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OOO의 소유권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인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물품과 관련한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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