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973 | 부가 | 2008-07-11
[사건번호]

조심2008중1973 (2008.07.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6)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징수결정 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2.18.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 OOOO OOOOOO에 3건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OOOO OOOOOOOOOOOOOOO)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집배원 OOO를 통해 2008.2.19. OOO(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8.5.23.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조세심판원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접수 대리인 OO이)시켰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08.2.19.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08.2.19.부터 90일 이내인 2008.5.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4일이 경과한 2008.5.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