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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전세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848 | 상증 | 2016-06-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848 (2016. 6. 3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해당 전세자금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전세계약 종료시 청구인들의 부모에게 전세자금 반환)은 위조ㆍ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어머니와 장인이 계약한 쟁점주택의 전세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부모가 전세계약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강OOO은 2012.9.30.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3.8.2. 청구인 신OOO(강OOO의 배우자)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전세계약하여 거주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 강OOO과 청구인 신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 강OOO과 청구인 신OOO이 공동으로 쟁점①주택을 전세계약하면서 지급한 전세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강OOO은 아버지 강OOO 및 어머니 손OOO으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을, 청구인 신OOO은 아버지 신OOO로부터 OOO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1.11. 청구인 강OOO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강OOO은 미국에서 미국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면서 모은 돈으로 청구인 신OOO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2012.9.30.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2013.8.30. 결혼하였으나 세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쟁점외주택에 입주를 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쟁점①주택을 임차하여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으로 차입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 신OOO은 쟁점①주택의 전세자금을 위해 아버지 신OOO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이다.

(2) 청구인 강OOO은 미국에서 유학하여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1월부터 2013년 7월에 입국할 때까지 미국에 소재하는 OOO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면서 미국에서 얻은 소득이 약 OOO원 정도된다.

(3) 당초 쟁점①주택을 임차할 때, 쟁점외주택의 취득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이미 사용한 청구인 강OOO은 부모로부터 전세자금 중 OOO원을 차입하고, 청구인 신OOO도 부친 신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전세자금(OOO원)을 마련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차입한 자금은 쟁점외주택이 매각이 되면 양도대금으로 또는 매각되지 아니하여 쟁점외주택에 입주할 경우에는 반환 받은 전세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이다.

(4) 쟁점금액 중 OOO원은 세무조사가 착수되기도 이전인 2015.4.27.에 손OOO과 신OOO가 공동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의 전세잔금 지불 시 손OOO의 OOO은행의 예금계좌(145-******-00208)로 2015.7.20.에 송금하여 쟁점②주택의 전세금 중 손OOO의 지분 전세자금으로 사용되어 손OOO에게 변제하였다.

(5) 처분청은 2015.7.18. 조사사전통지서를 송달받아 조사가 시작되는 것을 인지하고 2013.7.20. 전세계약의 만료로 퇴거시에 쟁점①주택의 전세금 중 “계약 만료시 청구인 강OOO분의 OOO원은 손OOO에게, 청구인 신OOO분의 OOO원은 신OOO에게 각각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전세계약서에 덧글로 기재하여 계약내용을 위ㆍ변조하였다는 의견이나, 특약사항은 원래 금전소비계약서에 포함되었어야 할 사항이고 계약서 작성 시 착오로 누락된 사항으로 계약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여 사후적으로 특약사항을 기입하여 계약내용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실제의 차입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전세금에 대한 소유권과 귀속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추가로 기재한 것이다.

(6) 쟁점①주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금액 중 청구인 강OOO의 어머니에게 일부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금액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논리가 맞지 않은 처분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면 청구인 강OOO이 반환한 금액도 증여로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모순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 강OOO이 손OOO과 강OOO, 청구인 신OOO이 신OOO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반환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설령,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부모님이 공동으로 부담한 쟁점①주택의 전세자금으로 청구인들이 거주하면서 그 경제적 효익을 함께 누렸으므로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해당 전세자금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고, 금융조사 결과 쟁점①주택의 전세자금은 부모와 관련된 법인인 (주)OOO 및 그 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자금임이 확인되었으며(이는 곧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전세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청구인들이 부모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는 2015.7.20.로, 이는 세무조사통지서 송달일인 2015.7.8. 이후로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님을 가장하려는 행위로 보여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①주택의 전세계약서에 “보증금 중 계약만료 시 청구인 신OOO분의 OOO원은 신OOO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청구인 강OOO분의 OOO원은 손OOO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특약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전세계약을 중개한 OOO(대표 김OOO)과 OOO(대표 김OOO)에 출장하여 확보한 계약서에는 위 특약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OOO의 대표 김OOO는 2015.7.20. 청구인들이 보관하는 전세계약서에 임의로 특약문구를 추가로 기입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어 동 특약내용은 전세계약서상 약정된 계약내용이 아니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어머니 손OOO과 장인 신OOO가 계약한 쟁점②주택의 전세자금을 2015.7.20.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사돈지간인 청구인 강OOO의 어머니 손OOO과 장인 신OOO를 임차인으로 계약하는 것은 이례적인 거래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임차계약이고, 이는 단지 쟁점금액을 부모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이기 위한 행위로 자녀인 청구인 강OOO과 청구인 신OOO을 대신하여 사돈명의로만 계약한 것이며, 실질은 청구인 강OOO이 쟁점①주택의 전세계약 시 부모로부터 수증받은 현금이 쟁점②주택 전세계약시에도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3) 청구인 강OOO, 그의 배우자 및 어머니 손OOO은 쟁점②주택에 전입신고하였으나, 손OOO은 쟁점②주택의 확정일자를 위해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OOO에서 강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신OOO는 부산광역시 용호동에 전입신고되어 있어, 어머니 손OOO과 장인 신OOO는 실제 쟁점②주택에 거주할 목적도 아니면서 전세계약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강OOO과 손OOO 및 신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①주택의 전세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 강OOO은 청구인 신OOO과 2013년 결혼하면서 쟁점①주택 전세계약시 2013.5.24. 4회에 걸쳐 아버지 강OOO으로부터 OOO원, 어머니 손OOO으로부터 OOO원 등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증여 받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 강OOO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①주택의 전세계약서에 청구인들이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증금 중 전세계약 만료 시 청구인 신OOO분의 OOO원은 신OOO(청구인 강OOO의 장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청구인 강OOO분의 OOO원은 손OOO(청구인 강OOO의 어머니)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특약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업자로부터 확보한 전세계약서에는 위의 특약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개업자는 임차인인 청구인들이 2015.7.20. 퇴거시 집주인의 확인하에 위의 특약문구를 추가로 기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②주택의 전세계약서에 보증금 OOO원, 공동임차인 손OOO·신OOO,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은 임차인 손OOO분 OOO원, 강OOO분 1억원, 신OOO분 OOO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5.7.20. 청구인 강OOO이 손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OOO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OOO원을 쟁점②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안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2015.7.8.에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강OOO이 쟁점①주택의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손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날짜는 2015.7.20.이며, 손OOO이 쟁점②주택의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한 후 전입한 날은 2015.8.5.로 조회되나, 처분청은 손OOO이 확정일자 신고 접수를 위해 전입신고하였을 뿐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 청구인들 및 손OOO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강OOO>

<청구인 신OOO>

<손OOO>

(아)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답변과정에서 청구인 강OOO이 2014.3.13.에 OOO원, 2014.3.14.에 OOO원, 2014.3.15.에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손OOO의 OOO은행 계좌(145-014196-0****)로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2013.11.18. 직권으로 증여세를 취소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과정에서 청구인 강OOO의 어머니 손OOO의 예금계좌(OOO은행, 145-014196-0****)에서 2013.5.24.에 OOO원, 2013.5.27.에 OOO원이 각각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들이 공동명의로 임차한 쟁점①주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강OOO이 손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를 예고하였던 건에 대하여는 청구인 강OOO의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OOO원을 강OOO의 예금계좌(OOO은행, 105-******-55707)에서 2013.9.16.에 수표(#14482772-2772)로 출금하여 2013.9.16.에 손OOO에게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강OOO이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3.5.24.에 증여금액 OOO원, 2013.5.27.에 증여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는 각각 증여세를 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해당 전세자금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①주택의 전세계약서에는 “보증금 중 계약만료시 청구인 신OOO분의 OOO원은 신OOO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청구인 강OOO분의 OOO원은 손OOO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전세계약을 중개한 설악부동산(대표 김OOO)과 OOO(대표 김OOO)에 출장하여 확보한 계약서에는 위 특약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OOO의 대표 김OOO는 청구인들이 2015.7.20. 청구인들이 보관하는 전세계약서에 임의로 특약문구를 추가로 기입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동 특약내용은 전세계약상 약정된 계약내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어머니 손OOO과 장인 신OOO가 계약한 쟁점②주택의 전세자금을 2015.7.20.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사돈지간인 청구인 강OOO의 어머니 손OOO과 장인 신OOO를 임차인으로 계약하는 것은 이례적인 거래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임차계약이고, 청구인 강OOO, 그의 배우자 및 어머니 손OOO은 쟁점②주택에 전입신고하였으나, 손OOO은 쟁점②주택의 확정일자를 위해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OOO에서 강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신OOO는 부산광역시 OOO에 전입신고되어 있어, 어머니 손OOO과 장인 신OOO는 실제 쟁점②주택에 거주할 목적도 아니면서 전세계약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한 쟁점①주택의 전세자금으로 청구인들이 거주하면서 그 경제적 효익을 함께 누렸으므로 전세자금을 증여자별로 1/2로 안분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세기간이 경과되어 전세자금을 반환받는 경우 청구인 강OOO과 청구인 신OOO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①주택의 전세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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